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오는 17일 오후 1시 2층 영상회의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3급) 작동기능점검 실무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및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최근 바뀐 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자체점검 실습 및 소방시설자체점검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소방안전관리자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주소방서는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창구를 운영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점검 장비를 대여해 주는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재영 예방교육팀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관계인들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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