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76,350건에 대하여 122억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5억 4500백만원(4.65%)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재산세(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2회(7월, 9월)에 나눠 부과되며, 모든 토지(주택에 부속된 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마감일은 10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899- 2777)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041-840-83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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