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총장 김재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부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2009년부터 인건비폴링제를 실시한다.

외부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은  공주대를 포함한 고려대,부산대,연세대 등 27개 대학이다.

인건비 폴링제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외부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제 11조에 따라 공동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받는다.

대학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탄력적 운용 및 학생인건비 부정집행 근절방안을 위해 이번에 마련된 인건비 폴링제 시행으로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생연구원들은 연구과제 종료후 후속과제가 없을 경우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껴왔으나, 앞으로 인건비폴링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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