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자 교원인사규정 공포..‘철밥통’ 인식 깬다


공주대학교(총장 김재현)는 3월 1일자로 교원인사제도(재임용, 승진, 정년보장)를 대폭 강화하는 교원인사규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주대학교 교수들의 재임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해 교육, 연구, 봉사실적이 부족한 교원을 퇴출시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교원 재임용을 위해서는 일정 연구실적물 기준을 충족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재임용 되었으나, 이번에 교원인사규정을 대폭 강화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로 소위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신분보장이 깨지게 됐다.

또 3월 1일자로 공포된 인사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구실적물 400% 이상이 되면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 이상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교육·연구·봉사 영역으로 구성된 교수업적평가에서 만점의 70% 이상을 얻어야 하며,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에 1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추가했다.

논문의 질 역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후보)와 SCI, SSCI, A&HCI, SCIE 등의 국제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만 인정하는 등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공주대는 이와 함께 부교수로 6년이상 근무하고 승진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정년보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교수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정년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대 조항도 신설했다.

이처럼 공주대학교가 교수 재임용심사 제도를 대폭 정비한 것은 지방대학의 한계를 벗어나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학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거하고자 하는 총장의 의지와 구성원의 각오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주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주대학교도 수도권 명문대학에 못지않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이제부터는 구성원간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학문적 수준 향상은 물론 대내·외적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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