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서는 국외 글로벌 통상을 발전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의 한인들을 아우르는 경제-교육-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해 두 단체간의 학문적,인적 상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인력, 학술정보, 시설 등의 상호 교류 및 활용과 연구사업의 협력을 통하여 학ㆍ연 공동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체결하는 것이다.
협정서는 인력, 교육, 연구, 학술활동, 실습 및 자원봉사활동, 장비, 시설 등의 분야로 대학교는 연구원 직원이 교수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겸임 또는 객원ㆍ초빙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대학교의 교원을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