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는 25일 연기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화재를 인지,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됐다.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화기 사용법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요령 ▲원스톱지원센터ㆍ안내문 배부 등이다.

아울러 2018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소방 서비스 사각지대와 같은 화재 취약 가구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내 이장협의회를 방문해 지속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인명피해 50%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지역 관계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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