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부의 상고 기각
“근거 제시하지 않은 교육부의 임용거부는 위법”
공주대, 총장공석문제 해결될 듯

김현규 교수

 

“교육부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공주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거부한 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공주대 총장 공석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 1부(재판장 박상옥)는 19일 교육부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총장 임용 제청 거부는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임용제청 거부 처분은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총장 임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되며, 교육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달 말이나, 7월 초 김현규 교수 총장 임용 제청 건이 국무회의에 상정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지난 2014년 3월 김현규 교수는 공주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1 순위후보자로 선정, 공주대는 김현규 교수를 총장 후보로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공주대에 총장 후보자 재선정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 2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김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즉시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서울고법 행정 11부의 2심에서도 교육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2심에서도 패소하자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 제청이 거부된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했다.

이때 김 교수는 1순위로 적격심사를 통과 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임용이 보류됐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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