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7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한다.

이번 조정은 지난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를 개정함에 따른 조치다.

보건소 이강산 소장은 “이번 일부개정 규칙은 19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보건소에 공동 적용된다. ”고 말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등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뒤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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